교육부, 임용제청서 엄격한 기준 적용… 도내 ‘경징계 3명’ 거부돼 움직임 분주
교육부가 2013년 9월1일자 교장 임용에서 교장 중임발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당수 교장들이 임용 제청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명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이 거부된 경기도교육청도 당혹감에 휩싸였다.
26일 교육부는 9월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천241명을 최종 임용, 이 중 경기도내 247명의 신규ㆍ중임ㆍ공모 교장이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인사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 높은 수준이 자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 초임교장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 운영과 인사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경기도내 60명의 초등교장이 중임을 받고 39명의 중등 교장이 중임을 받았지만, 초등 1명과 중등 2명 등 경징계를 받았던 총 3명의 교장이 교육부로부터 중임을 제청받지 못한채 탈락했다.
이번 인사 여파로 중임을 받지 못한 3명이 배치될 예정이던 학교들은 9월1일부터 추가 승진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교감이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교장 중임 탈락 사태를 통보받은 경기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의 임용제청 과정에서는 4대 비위 여부 및 승진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등에 대해서만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중임에서 탈락한 대상자와 각 교육청이 당황했겠지만 앞으로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장 인사에서는 당초 우려됐던 학폭 기재 갈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았던 간부 중 교장 중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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