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에 무자격 원어민강사 수백명 불법 알선

업체 대표 등 42명 적발

자격이 없는 원어민 영어강사 등이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을 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교육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전국 초중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백명을 알선하고 수억원의 알선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J씨(44ㆍ여) 등 5개 알선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모집, 알선비를 받고 개인에게 소개한 L씨(31)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무자격 원어민 강사 Y씨(27ㆍ여) 등 3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226~388명을 모집, 1인당 80만~100만원을 받고 국립국제교육원 등에 소개, 2억4천만~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 초ㆍ중등학교에 배치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외 알선업체는 해당 국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만 검토한 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씨 등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 프로필과 동영상 등을 담은 홍보물을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개인에게 시간당 6만원에 강사를 알선한 혐의다.

L씨 등은 알선수수료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무자격 강사 33명에게 매달 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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