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이언주, 식품안전조치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 요인이 내포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명백히 오염됐거나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시행,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고 섭취하는 양과 빈도,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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