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푸르지오APT 부실 관련자 5명 기소

현장소장ㆍ감리업체 직원 등 시공ㆍ감리회사 법인 무혐의

인천지검 형사 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공 당시 현장소장 A씨(51)와 감리업체 직원 B씨(74)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시공사 법인과 감리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서 교차 철근 52개를 빠트리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공사 부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월 “아파트의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A씨 등 5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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