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일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판매한 생태전문점 업주 3명을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51·A 생태전문음식점 대표)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 60만~200만 원어치씩 구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러시아산으로 하거나, 일본산과 러시아산 복수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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