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법원 신속ㆍ적절한 사전조치
전과자 양산 예방ㆍ올바른 길 인도 순기능 불구 외면
올들어 14건 불과… 학생 폭력사건의 10%도 안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 청소년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 ‘통고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일 인천지법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통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사건에 신속히 개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행 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만큼 청소년에게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고제도는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역 495개 초·중·고를 관할하는 인천지법의 통고제도 활용건수는 지난 2011년 4건, 2012년 30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매년 발생하는 학생폭력사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비슷한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에 고발 형식으로 통고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 해당 학부모 반발,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인 내가 내 제자를 어떻게 신고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의 비행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외부에 그것도 교장이 직접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서도 나중에 더 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고 올바른 대책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통고제도를 많은 교장과 학부모가 관심을 두고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국가기관만이 소추하는 것보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한 통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는 물론 학교폭력 등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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