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자 등 불공정 거래 뿌리 뽑아야 부동산 중개시장 바로 선다

[혼돈에 빠진 부동산 중개시장] 하>> 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물량의 급감은 일부 중개업자의 불·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은 토지가격 상승을 동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중차대한 범죄다.

4일 인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각종 개발지구와 신도시 건설 등 기대심리가 높아진 4~5년 전부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의 단속권한 한계가 불·탈법을 키우고 있다.

관련자의 진술이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는 대여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개업 행위가 가까운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거래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혈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 서민 ‘내집마련 꿈’ 빼앗아

수사권 없는 행정 단속권한 오히려 시장의 불ㆍ탈법 키워 특별사법경찰권 등 제도 필요

A 중개사는 속칭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해당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 중개사는 이를 빌미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반대로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높이는 계약서를 통한 금융권 고액 대출도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은 있지만, 관련 감독 공무원의 조사 권한 밖으로 조사 기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복덕방을 운영했던 고령자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현행법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초고령으로 일상적 업무 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사실상 면허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법령을 강화해 조사 또는 검사 거부 시 업무정지 폭을 넓히고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구적 권한 폐쇄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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