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관련법 개정 추진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 건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1만5천681명, 하루평균으로는 43명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자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세보도로 인한 모방자살 또는 후속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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