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 범죄자, 비례대표 승계 막아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음모죄 등을 범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승계되지 못하게 하며,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간첩혐의로 복역했던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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