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현금인출기처럼 24시간 이용 가능… 10개국어 지원 ‘편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환급(Tax Refund)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 서비스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내국세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장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국 시 공항의 세관원에게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확인을 받아 환급카운터에서 청구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도 복잡하고 수기로 관리되는 전표처리 과정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환급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세관의 전자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능과 현금인출기처럼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능의 두 가지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내 쇼핑관광의 주요 대상을 고려해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 등 10개 국어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환급받을 고객은 공항의 세관신고대 전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세관반출확인기능)를 이용해 자신의 여권정보와 구매 영수증을 입력하고 세관에 반출확인 신청을 의뢰하면 된다. 이때 환급받을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세관원의 물품검사는 생략될 수 있다.
출국심사를 마친 고객은 면세구역 27번 탑승 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자동화기기(환급금지급기능)에 여권을 인식하면 이미 승인된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된다.
현재 자동화기기로 환급이 가능한 회사는 (주)케이티스와 (주)큐브리펀드 등 2곳이며 향후 확대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정해진 환급카운터와 달리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도 큰 장점이고, 특히 절차가 간소화돼 환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면서 “향후 중추절이나 국경절 등 9~10월 연휴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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