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제자 살인사건 피고인 혐의 인정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5분여 만에 이날 심리를 끝냈다. 한편,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B씨(28·여)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에선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부를 위한 체벌이었다. 상처가 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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