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공동성명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정부에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은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비 전액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지난 2007년의 경우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조 3천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지방예산 대비 22.3%, 35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원 감소분을 전액 국비로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와 면담을 갖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과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율 인상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5%)을 현행 5%에서 11~16%까지 인상하고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2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행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인상하되,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은 60%까지 늘이기로 제안해 협의회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울시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행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재정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은 기금 출연율을 현행 35%에서 17.5%로 줄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16%까지 인상, 무상보육 국비지원율도 70%까지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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