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여성노조)는 12일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관리용역을 맡은 A 업체에서 근무하던 B씨(54)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노조는 B씨가 지난달 8일 청소를 잘 하지 않고, 새로 온 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웃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 업체로부터 권고사직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업체가 B씨를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강제로 명하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최종적으로 해고조치하는 등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A 업체 관계자와 통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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