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법망 피한 ‘변종 SSM’ 상품공급점 규제 강화를”

이언주, 유통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5일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변종수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소매상권과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품공급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과는 달리 의무휴업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는 등 법망을 피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SSM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는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분별적 확장ㆍ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법 취지를 폄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기업의 무차별한 변종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를 제지하는 실질적 방안 중 하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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