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방재정·업무환경 개선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을”

정성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2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기준, 전국 시도 소방세출 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하다. 열악한 소방재정과 업무환경으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6명이며, 공상자도 1천672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이 확충되면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장비 및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과실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을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했다.

법안 통과 시 담배 1갑(2천500원) 기준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의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와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정과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선결돼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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