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한달여 앞두고 ‘불법 고액과외’ 판친다

아파트 등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한채 은밀한 교습
대부분 미신고…월 1천만원 고소득 세금 한푼 않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0여 일 앞두고 인천지역에 불법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 개인과외와 학원 교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등 9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천시 서구 A 아파트에서는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월 22만~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과외한 강사(교습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유명 대학 출신 강사들이 과목별로 포진한 개인과외가 신고되지 않은 채 연수구 B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개인과외는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채 학부모 사이의 소개로 운영되는 등 교묘히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개인과외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면서 세금 탈루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시모집 기간과 함께 실기 위주의 고액 과외 역시 극성을 부리면서 지역 내 한 유명 강사는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미신고 상태로 개인과외를 하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한 개인과외 강사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듯이 신고 없이 개인과외를 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개인과외 신고를 하겠느냐”며 “아마 대부분의 개인과외 강사들이 미신고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적법한 개인과외 교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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