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살해’ 차남 부인도 공범 가능성 남부署, 피의자 신분 조사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피의자 차남의 아내가 지목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피의자 차남 J씨(29)의 아내 K씨(29)가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4~15일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함께 있었다.
K씨는 그동안 남편과 시신 유기 장소에 함께 갔지만,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경찰에서 “그간 남편과 이혼 얘기가 오갔다. 그날 남편이 화해 여행을 가자고 해 같이 갔을 뿐”이라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신이 담긴 듯한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J씨가 범행 직전 범행 도구를 사는데 K씨가 동행하고, 실종자 시신 유기 장소를 뒤늦게 지목한 데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는데 K씨의 협조가 필요해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K씨가 이미 범행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K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J씨가 삽과 비닐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경북 울진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울진에서 범행도구를 찾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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