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승·하차 기준’ 분담… 市, 경기·서울시와 합의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적자분담 분쟁이 드디어 끝났다.
25일 열린 44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정기회에서 인천, 서울, 경기, 국토부 등은 앞으로 BRT 이용객 승·하차를 기준 삼아 적자 분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0년 1월 BRT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빚어진 적자 분담 분쟁이 4년 만에 합의점에 도착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BRT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운영적자분도 분담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서울·경기는 수혜지역이 인천이고 대다수 이용객이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최근 인천시가 BRT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승·하차 비율을 따져 1년간 평균 이용률에 따라 운영적자분을 분담하자고 제안해 지역 간 의견차를 줄였다.
BRT는 지난 7월 11일 개통 이후 현재 일일 이용객이 평균 1천600여 명 수준으로 인천지역 이용객이 81~82%, 서울 15%, 경기 3~4%가량 된다.
3년간 누적적자가 20억 원 상당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16억 원, 서울시가 3억 원, 경기도가 1억 원가량 분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초 청라지역 내 정류소를 2곳에서 5곳으로 증설하고 내년에 BRT 버스 3대를 늘려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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