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철퇴

임야 훼손한 음식점ㆍ물류창고 등 행정집행 실시키로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갈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와 전, 주차장 부지를 물류창고와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본보 13일자 10면)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한 200여개 곳과 최근 대규모 불법 용도변경으로 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고 있는 20여곳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과 직원과 감사팀, 과천동사무소 등의 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우선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전과 임야를 불법 용도변경해 택배회사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20여곳과 유리온실로 허가를 받아 판매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M농원과 K농원에 대해서는 바로 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과천동과 갈현동에 임야를 훼손한 두 곳과 부속사와 임야를 훼손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 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행위, 비닐하우스를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 등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소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연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강제로 철거하는 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반의 묵인 없이는 불법행위가 만연될 수 없다고 판단, 개발제한행위 구역 단속반과 일반건축물 단속반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계고장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과 계고장만 보내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곳, 또 고발 조치만 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을 조사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따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동과 주암동, 갈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에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다”며 “이번 행정집행은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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