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를 나눈 형제를 살해하고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든 원인이 술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형(69)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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