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母子 살인사건’ 수사 종결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 공범ㆍ강압수사 여부 등 여전히 숙제
경찰이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공범 여부를 끝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J씨(29)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공범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J씨의 아내 K씨(29)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어머니(58)와 형(32)을 살해하고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형의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하는 등 희대의 패륜으로 기록됐다.
J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고자 지난 7월 중순부터 아내와 범행을 모의했다”며 “시신 훼손 방법은 아내가 알려줬으며, 시신을 유기할 당시 시신이 담긴 가방이 무거워 아내와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K씨가 지난달 26일 경찰의 강압수사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공범 여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K씨는 유서에 “죽음으로서 결백을 밝힌다”며 “(자신의 죽음에는)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적었다. 유서를 통해 경찰이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며 결국 공범과 경찰 강압수사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다만, 경찰이 K씨가 자살하기 전에 피의자 J씨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관리소홀로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자살해 수사를 중단한 상태지만 공범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 피의자 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숨진 K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아내 K씨의 자살 소식을 접한 피의자 J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유족은 지난달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을 이날 자진 취소했다.
배인성신동민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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