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외투법’은 부과된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면제해 준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