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요양원 근무자와 짜고 근무기간을 허위 신고해 노인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1억 7천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요양원 대표 A씨(37)와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각 1억 4천만 원, 3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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