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측은 “자사주 매입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를 한 것이고,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증선위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모두 고려한 자조심의 심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가 주가조작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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