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어키로 임대 화물차 훔친 3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빌려 썼던 화물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 항동의 한 주차장에 있던 B씨(32)의 화물차(4.5t·시가 3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까지 이 화물차를 임대해 썼으며, 이날 반납하지 않은 보조열쇠를 이용해 화물차에 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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