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봐주는 ‘관대한 법원?’

나영이 사건 벌써 잊었나… 아동 성폭력범 절반 執猶 ‘관대한 법원’
人面獸心 거리 활보

지난 10년간 인천지역의 아동 성폭력범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여론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지만, 법원은 과도하게 정상을 참작하는 등 여론과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인천지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재판 결과, 총 233건 중 105건(45.1%)을 집행유예 선고했다.

인천지역 지난 10년동안

관련범죄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와 합의ㆍ초범 감안

45.1% 집행유예 풀려나

시민들 엄벌 목소리 무색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치인 44.6%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다.

인천지법이 실형에 해당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02건(43.8%)에 그쳤고,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한 경우도 26건(11.2%)에 달했다.

특히 2006년에는 30건의 재판 중 자유형은 11건(36.7%)인 반면 집행유예는 17건(56.7%)에 달했으며, 2008년에도 자유형(35.3%)보다 집행유예(50%)가 많았고 2010년엔 자유형(29.4%)의 2배에 가까운 58.8%가 집행유예로 선고됐다.

결국, 아동 성폭력범 피고인 2명 중 1명은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면한 채 풀려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13세 아동성폭력범은 징역 8~12년 선고할 수 있고, 전과나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11~15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초범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는 등의 이유로 과도하게 정상을 참작하다 보니 실형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심지어 아동 성폭력범이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했을 때는 집행유예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강원 춘천)은 “여론과 상반된 가벼운 처벌 탓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피해 가족과 합의가 됐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면서 “여론에는 아무리 흉악범이더라도, 재판부는 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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