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취업지원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전역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일본(97%), 미국(95%) 등 선진국에 비해 56% 밖에 안 된다는 통계결과도 있다.
군인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제도와는 다르게 근속정년과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군인이 전역한 후의 취업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 놓고 군복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군 생활을 통해서 익힌 리더십과 강한 책임감이 사회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사회발전 및 경제발전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국가보훈의 발전 방향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으로 제시하고 제대군인 5만개 일자리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현재 현역에 근무하고있는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전역자들의 명예로운 보훈이 이뤄졌으면 한다.
최돈량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