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영점포 혼동 ‘상호·로고’ 사용 못한다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 ‘개인 중소형 슈퍼’
대형유통업체와 공급 체결 ‘상품공급점’ 개선안
대기업 브랜드 사용 부가이득… 영업규제 없어 인근 상권위협
유통산업聯, 대기업과 동일 유니폼ㆍ포인트 공유 금지 ‘상생합의’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는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동할 만한 상호·로고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유통산업연합회(회장 이승한·진병호)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말한다. 상품공급점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싼 가격에 독점적으로 납품받으면서 유통업체 브랜드까지 사용할 수 있어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인 간 상생방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근 소형 슈퍼마켓들이 큰 타격을 받아 기업형슈퍼마켓에 이은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을 할 때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헷갈릴 만한 상호·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점포 입구에 지름 50㎝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ㆍ소 도매업체 간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유통산업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 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별도회의를 열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은 “법적 규제 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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