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생활주변 샛강(소하천)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주변 샛강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샛강 주변 환경 오염원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34곳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했다.
적발 업소는 무허(신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12곳,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곳, 무허가(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11곳, 대기배출 비정상 가동 4곳 등이다.
수원에 위치한 A업체는 1일 처리능력(300㎥/일)보다 3배나 많은 사업장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해 배출허용기준의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부유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다 단속됐다.
양주시의 B 업체는 기존 소각보일러 원료로 원목을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으나 원목 외 페인트 및 이물질이 혼재됐는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원료비용을 낮추다가 적발됐다.
연천의 C 업체 등 4개소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로만 허가받고 실제로는 무허가 표백ㆍ염색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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