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리 일대 1천240㎡ 규모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에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산업은 지난달 30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240㎡(1개동)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장 신축을 위해 시에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영리 주민들은 혐오 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신영리는 지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5년간 침해당하다 지난 4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신영1ㆍ2ㆍ34리 주민 270여명은 평택시를 방문, 하수슬러지 처리장 신청현황 파악 및 항의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슬러지 처리장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신영 2리 주민 P씨(68)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수년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 것도 모자라 악취 속에 살라는 말이냐”며 “주민들 모두 반대 집단행동을 추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장 신축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주민들의 강력하게 반발하자 사업시행자인 A산업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A산업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처리장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왜곡된 정보와 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주민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이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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