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의 뇌물 비리 사건(본보 9월 262730일 자 17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현장소장이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구속)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보금자리 S-1블록 아파트(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사 입찰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소장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된 상태”라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아직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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