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 문자 메시지에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등장한 것.
지난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 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사기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30만원 소액결제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정말 별 게 다 등장하는구나",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진짜 조심해야 할 듯", "일반 휴대폰 번호니까 속기 쉬울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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