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0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20분께 중국 단둥 선적 요단어호 등 3척(각 30t·총 승선원 12명)은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96.3㎞ 해상에서 EEZ를 5.5㎞ 침범해 물메기, 대구 등 수백 ㎏ 상당의 수산물을 잡은 혐의다.
나포 당시 이들 어선은 집단 계류하며 검문검색을 방해했지만,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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