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서 조종기일 재판 섬 주민 “너무 고마워요”

소연평도서 ‘찾아가는 재판’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소연평도의 한 대피소에서 인천지법 민사4부(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조종기일 재판이 열렸다.

70가구에 불과한 이 섬 주민 간에 생긴 토지소송에 대해 법원재판부가 이곳을 직접 찾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가 지난 2009년 자신의 땅에 집과 창고를 짓다가 옆에 있던 원고의 땅 35㎡를 침범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땅을 매입해 줄 것과 그동안의 임대료를 줄 것을 요구하다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됐다.

앞서 재판부는 침범한 땅의 위치와 정확한 면적, 침범하게 된 원인 등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통상 재판부의 현장검증 등은 피고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인천지법의 ‘찾아가는 재판’ 덕분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소연평도는 여객선 비용 등 재판부 5~6명의 출장비만 해도 무려 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지자체의 소연평도에 대한 전반적인 측량작업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다시 조정기일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인천지법의 찾아가는 재판에는 처음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권오용·윤대기·윤혜원 변호사가 동행해 연평도와 소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벌였다. 주민들은 각종 민원부터 평소 답답했던 법 관련 문의를 하는 등 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회생 단독 남성우 판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법률 강의를, 이의영 기획·공보판사는 연평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 60여 명에게 판·검사 등 진로를 각각 설명했다.

양현주 수석 부장판사는 “평소 재판은 물론 법률 상담 한번 받으려면 하루를 보내야 하는 연평·소연평 주민을 위해 직접 재판부가 찾아와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며 “특히 재판부가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서지역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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