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부들’ 카페에서 무슨 꿍꿍이를?

집주인 행세 대부업체 속여 5억대 ‘전세금 사기극’
부천 카페 여사장 ‘쉽게 돈버는 법’ 유혹 손님 끌어들여 범행… 1명 구속 15명 입건

“전세대출 사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K씨(57·여)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 등 2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페가 범죄를 준비하는 장소로 변질한 것은 지난 2011년. K씨가 자신의 가게 단골손님을 상대로 ‘쉽게 돈 버는 법’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강의에 관심을 보인 손님은 무려 15명이었으며, 강의 내용은 ‘아파트 전세 대출 사기 방법’이다.

단골인 A씨(62)는 경기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집주인 B씨(65)의 신분증을 확보한 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 역할은 C씨(60·여)가 담당했다. A씨와 C씨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안산에서 대부업을 하는 P씨(51)를 인천의 한 공증사무실로 불러 P씨가 보는 앞에서 전세계약서 공증을 받았다.

위조된 집주인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C씨의 진짜 신분증에 공증사무실과 P씨는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결국 P씨는 C씨에게 4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줬고, C씨는 이 돈을 총책 K씨 등과 나눠 가진 후 달아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K씨 등이 지난 3년여 간 금융기관 등 9곳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5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P씨는 물론 영문도 모른 채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온 실제 집주인 B씨 등 피해자가 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수억 원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씨를 구속하고,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K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수법이 상당 부분 진화됐다”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자마저 속이는 등 주부들의 범죄가 굉장히 대범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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