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집구경 한다고 속인 뒤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일까지 인천, 충남, 대전 등 전국 아파트를 돌며 모두 30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아파트 매물을 보여달라고 한 뒤, 구경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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