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경한다고 속이고 아파트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4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집구경 한다고 속인 뒤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일까지 인천, 충남, 대전 등 전국 아파트를 돌며 모두 30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아파트 매물을 보여달라고 한 뒤, 구경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