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외국인등록증 쓴 30대 중국인 구속

위조한 2명 입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씨(36·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B씨(40)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 취업할 당시 B씨에게서 받은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사진만 A씨의 것으로 바꿔위조 등록증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지난 7∼9월 위조 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 12명을 적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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