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7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공동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6)를 구속했다.
A 경사는 2009년 사행성 오락실에 2천만원을 투자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무허가 약품 업자를 병원에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A 경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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