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환경운동가 구속, 해경청 국감장서 해경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환경운동가의 해양경찰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 구속된 송강호 박사, 박도현 천주교 수사 등 환경운동가 2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 간 해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해경은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되는 등 바다 오염을 발견해 채증을 요구한 이들의 요청을 수차례 묵살했고 오히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직접 현장에 들어간 이들을 구속했고 실제 오염여부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어느 정도 저항할 권리가 있는 국민은 바로 구속하고, 공사관계자는 구속 안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경이 위에서 지시받고 눈치 보기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제주사람도 아니고, 구속된 이들이 해군기지 공사가 이슈가 된 후 제주로 온 것을 보면 해양오염보단 공사를 막는 게 주목적이었을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만큼 국감장이 아닌 재판장에서 다루자”며 아예 의혹제기를 차단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출입이 금지된 공사지역에 무단으로 접근해 공사를 방해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법원에서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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