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간부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효석 전 인천시 서울사무소장(51)이 다음 달 8일 법정에 선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 301호 법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현장소장이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구속)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보금자리 S-1블록 아파트(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사 입찰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이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사실과 받아 챙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김 전 소장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의 사용처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 내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온 김 전 소장의 변호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또는 혐의를 인정할지 등도 이목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소장을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임시압류처럼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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