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체율 5% 미만 개량은 단 한건도 없어 1만1천여동 위험에 노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 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 3년간 펼친 석면 지붕 해체율이 5% 미만에 불과하고, 지붕을 개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원료인 슬레이트를 이용해 지붕을 덮은 인천지역 건축물은 1만 1천709동에 달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 해체 및 처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석면 지붕 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30가구, 2012년 116가구, 올해 9월 말 현재 69가구 등 총 215가구에 머물고 있다.
가구당 2~3동의 건축물을 소유했다고 해도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석면 지붕을 해체한 가구 중 새롭게 지붕을 개량한 가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총 74건의 석면 지붕을 제거하고 이 중 68건의 지붕을 새로 지은 것과 비교된다.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붕 해체 후 재설치가 필수임에도 유독 인천지역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석면 지붕을 해체한 건축물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철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면 지붕에 살면서 실질적 위험성에 노출된 인천시민 대다수는 시의 석면관리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석면 지붕 처리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석면 지붕 처리 사업 지원금은 1채당 국비 30%와 지방비 30%를 포함해 최대 120만 원인데 반해 지붕개량까지 완료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든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 관계자는 “현행 지원금으로 석면 지붕 개량은 엄두도 못낸다”며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해체·제거비용과 지붕개량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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