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과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30일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안양 모 복지시설의 원장 A씨(59·여)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B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B씨는 장애아들의 돌발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보호 중인 장애아 4명을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단기보호시설 등 4개 복지시설은 모두 폐쇄됐다”며 “그러나 A씨가 횡령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 또는 공탁하고 몇몇 장애아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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