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내몬 해밀학교 시교육청 반쪽특감 ‘면죄부’

공립 대안학교 망각 ‘엄격한 규정 입학거부’ 등 문제점에도 ‘교장 경징계’
폭행·폭언 의혹 조사 외면 전·현직 교감ㆍ교사는 ‘주의’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입학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공립 대안학교 인천 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예비교육과정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47명의 학생을 입학 거부한 해밀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 부적정, 생활지도 부적정, 공무원품위유지 의무 소홀, 인천 해밀학교 학칙개정 절차 부적정,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부적정 등을 추가로 밝혀내고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 조치하고, 전·현직 교감과 교사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특히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학교장은 지난해에도 무리한 벌점제도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수탁 해지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시교육청이 사태 재발을 막고자 실시한 컨설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극구 부인’한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학생들을 입학 거부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나, 처분에 있어 합당한 처벌 규정에 맞춰 조치한 것일 뿐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며 “폭행과 폭언은 학교장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들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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