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씨(4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5년 동안 지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천시 남동구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동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퇴직적립 보조금 2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옮겨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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