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매출1% 강제 징수 등 규제 법안 국회통과 여부 촉각 “창조경제 시대, 되레 뒷걸음질” 업계, 수출효자 산업 위축 우려
11월 국회를 앞두고 콘텐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게임을 술, 마약, 도박에 이어 ‘4대 중독물’로 규정하면서 규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만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은 셧다운제 강화를 비롯해 게임업체 매출의 최대 1%를 강제 징수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법안 등이다.
이처럼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며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도내 게임업체들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한 정부가 정작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규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콘텐츠 발달을 얘기하는 시대에 규제하는 법안은 시대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게임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업계가 2년 전 셧다운제 도입 때 처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팽배하고 산업계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B업체 관계자는 “게임업체 중에는 우리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런 규제 법안들이 나오면 사업 축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매출의 일부분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발상은 소규모 업체들은 게임을 개발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내 콘텐츠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도내 게임업체는 290개로 도내 전체 콘텐츠 매출액 10조3천640억원 중 1조9천20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8억477만 달러로 도내 콘텐츠 전체 수출액(8억8천992만 달러)의 90%에 달할 정도로 도내 콘텐츠 수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효자산업’이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한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지향 산업으로 가고 있고 그 중심에 게임이 있는데 게임산업을 규제하면 산업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수 산업을 악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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