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씨(5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의 건강관리와 접견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아내를 만났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수감 중인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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