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받은 구치소 직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씨(5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의 건강관리와 접견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아내를 만났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수감 중인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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