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혐의 30대 억대 사기혐의 구속

인천 낙지 살인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애인 등을 속여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K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애인 A씨(29)와 A씨의 여동생(24)에게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 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5천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맡아달라고 주는 등 환심을 산 뒤 차량구입비용과 납골당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K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또 다른 연인으로, K씨의 수감 생활 도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애인(당시 21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 1년6월의 징역형을 받고 지난달 21일 만기출소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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