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성만 일하는 편의점서 강도행각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심야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노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한 뒤 현금 19만 원과 담배 1갑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1건 미수)에 걸쳐 편의점에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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