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부가세 전가 여전
인천지역 일부 음식점이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선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술집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메뉴판에 표시하지 못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할 가격을 알고,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내면서 체감 음식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고자 도입됐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됐지만, 인천지역 일부 업소는 여전히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인근 A 국수 판매점은 2천900원에 칼국수, 수제비, 만두 등을 판매해 많은 서민이 찾고 있다. 그러나 메뉴판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카드는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며, 카드 결제 시 3천200원을 내야 한다.
A 업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을 수 없다”며 “전체 음식 가격을 올리면 찾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지역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B 떡볶이 판매점은 즉석 떡볶이를 6천 원에 판매해 10~20대가 많이 찾는다. 이곳 역시 메뉴판 한쪽에는 ‘카드 결제 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 판매 가격과 결제 가격이 다르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체감 음식값 안정과 올바른 외식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이들 소형 업소의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메뉴판 표시 상태를 집중점검할 뿐 실제 지불 금액이 메뉴판과 다른 경우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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