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뇌물대가 ‘공사 밀어주기’

경찰, 조만간 피의자 신분 조사… 수뢰 혐의 입건 방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 수주를 밀어준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공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5일 경찰과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올 초 4억 원 상당의 ‘가좌사업소 분뇨처리장 악취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경기도의 A 업체가 낙찰받아 최근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제 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총 공사비의 절반인 2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악취감지 기술이 있는 A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 뒤 기술이 없는 서울 마포구의 B 업체에 낙찰 금액 그대로 하도급을 줬고, B 업체는 다시 시공할 때 A 업체에 2억여 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억 원만 챙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B 업체에서 일하던 고문 C씨가 고교 선·후배 사이인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A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청탁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근 환경공단 직원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환경공단이 기술이 없는 B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려다 보니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과정을 거쳐야 했고, 결국 2억 원에 불과한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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